포천시가 경기도 북부청사 균형발전기획실을 최근 방문해 경기북부 지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포천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로 인한 고도제한 등으로 도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포천시 전체 면적 826.44㎢ 가운데 225.3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약 27.3%가 군사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 이용과 도시개발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용도 등 건축행위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선 별도의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발생한다.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개발 과정에서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도제한 문제는 개별 토지 이용을 넘어 도시 개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철 7호선 연장과 연계한 선단동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육군 제15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개발 밀도 확보와 입체적 토지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내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집적하는 도시 성장 전략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또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발생하는 토지 이용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일환으로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이러한 견폐율 완화 제안이 받아질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한 개발 제약을 일정 부분 보완은 물론,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완적 행정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건폐율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