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됐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사용자 범위 확대 핵심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 노조도 교섭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하청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따르고, 근로조건 차이 등이 크면 분리 교섭이 가능하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 결정’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져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수반되는 해외 투자·공장 증설 등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총은 “교섭 자격 미인정 노조의 요구로 분쟁 우려”라며 불법 점거 등 실력행사 증가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미응시 투쟁과 7월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행 첫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섰다.
노동부는 혼선 최소화를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설명회·세미나 개최, 지방노동청 전담반 가동 등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