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 중이라고 속여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문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B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개원의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쳐지게 생겼다”는 취지로 지인인 의사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인 의사인 C씨에게는 “딸이 해외에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딸은 의대에 유학 중이 아니었으며, 많은 빚으로 이들의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의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4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묶여 있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