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악성민원 피해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9일 시는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를 도입해 폭언 및 폭행 등을 행사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고 심각할 경우 법적조치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조사한 최근 2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25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악성민원 대응체계 및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지만 피해당사자가 경찰조사 등에서 직접 대응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의 역할은 악성 민원인 상담 및 위법행위 증거자료 수집에서부터 고소·고발장 작성과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으로 이어진다.
피해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해 중재 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적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한다.
또한 직원 교육과 더불어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악성민원에 취약한 부서 방문상담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직원 의견 수렴과 세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해야 하지만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면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