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3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다만 색동원의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인천시 등과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는 15명이다. 군은 다른 지역의 경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 동안 이용자의 전원 조치가 이뤄진 만큼 폐쇄유예기간을 설정해 전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협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군이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의 폐쇄결정을 내렸다.
박용철 군수는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를 근거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동할 때까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