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를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업종 특성에 맞춘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을 대체인력을 통해 채우는 방식이다.
제조업 특성상,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보다 대체인력 활용을 통한 유연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제조기업이 유연화 제도를 근거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맞춤형 노무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육아휴직 등을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3·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제조업에 최적화한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