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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징계, 정신피해 배상해야"

수원지법 민사22단독 박재현 판사는 30일 '보복성 징계와 강의 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모(47.H대 교수)씨가 H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학교에 적대적 행위를 한 원고에게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직위해체 처분을 하고 복직 후에도 전공과 관련없는 강의를 배정, 제대로 된 강의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해도 교원을 원래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학교 측에 의해 고소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체 처분을 받고 비전공 과목에 강의를 배정받자 정신적 피해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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