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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기 고장' 영업정지 부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헌숙 판사는 11일 게임장 청소년게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모(35.게임장 운영)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은 일반게임장 업자가 성인용게임물과 청소년게임물을 구분해 비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을 게임물이 작동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실제이용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 규정을 게임물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소년용게임기뿐 아니라 성인용게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며 "이같은 해석은 처벌 법규의 명확성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칸막이로 구분해 설치한 청소년게임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명시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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