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은 72주년 ‘경찰의 날’이다. 1945년 10월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건국 구국 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현재 이 시간에도 치안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경찰관들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창경이후 전사·순직한 경찰관은 1만3천661명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순직한 경찰관은 75명이다. 연 평균 15명의 순직경찰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날 72주년, 이틀 전 오패산 터널 총격전으로 순직하신 故김창호 경감 등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나 강력사건, 교통사고, 집회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뛰어들어 사망하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하는 장애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말 그대로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1주일 동안의 최장의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월화수목금금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는 나라,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짙은 사회적 풍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 2위인 나라.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과로사회에 접어들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행한지 오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을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법률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
나는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던 주지 않던, 부정적인 결과 먼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 없는 걱정과 고민도 많다. 그런데 과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는 반드시 지양해야만 하는 것일까? 흔히들 학교 생활, 특히 수험 생활에서 부정적인 사고는 독이 된다고 한다. 부정적 사고는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이는 사실이다. 나는 시험 기간마다 극도로 우울한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기 전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봐, 실수를 할까봐, 노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하고 고민한다. 이러한 우울한 사고는 학습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고 결국 시험 결과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 이는 시험 직후 후회와 자책을 만들고, 이러한 감정 낭비 때문에 다음 날의 시험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서는 ‘할 수 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남은 시험은 많다’ 등의 긍정적인 사고를 지향하고 부정적 사고와 쓸데 없는 감정 낭비는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위를 말한다.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비교해 보복운전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욕설, 뒤차의 진로방해(지그재그 운전),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등이 있다. 이는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입건 시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행위다. 이와 더불어 형사 입건되거나 구속 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잠깐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운전행위로 표출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10월21일은 72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광복과 함께 미군정 체제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은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 경찰은 해방직후에는 정부수립의 기초를 다진 건국경찰로, 6.25전쟁 중에는 나라를 굳건히 지킨 호국·구국경찰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 72년이라는 시간동안 공기처럼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치안순찰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신고 처리 및 주취자 시비에서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 등 우리 일상 생활안전에서 관련 없는 게 없는 경찰이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 하였던 선진국의 치안서비스보다 더욱 앞선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경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온 필자의 큰 처남이 “미국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총기를 들고 단속하는 모습에서 위압감을 느꼈다. 귀국해 보니 그래도 한국이 안전하고 단속을 당해도 한국 경찰관들이 더 친절하다.”며 한국 경찰에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이른 새벽, 잠에서 깼다.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화장실에 들렀다가 물 한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4살 아들 녀석이 걷어차 낸 이불을 가슴팍까지 덮어 주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 이런 저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차면서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 몇 시간 후의 출근을 위해 좀 더 자야 한다는 초조함과 함께 잠은 더 달아나는 듯하다. 이 때 4-7-8 호흡법을 기억해 냈다. 누운 상태로 눈을 감은 채 숨을 4초간 들이 쉬었다. 아주 깊게, 배가 살짝 나온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7초간 숨을 참았다. 그리고 다시 약 8초간 모든 숨을 길게 내뱉었다. 다시 반복했다. 계속 반복했다. 아내가 나를 깨운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었다. 언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운한 기분이 든다.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위에 쓴 바와 같이 필자의 경우처럼 새벽에 잠이 깼을 때나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좀처럼 쉽게 잠들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숙면을 취해야 신체의 기관들이 재충전 되어 낮 동안의 활동에 지장이 없지만 불면에 시달린
어릴 적 다짐한 것이 있었다. 내 아이가 생긴다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다. 이 다짐은 가끔씩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이를 기억하고 내 아이에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이 나와의 신의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배신감이 컸던 모양이다. 내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새삼스레 ‘약속’이란 단어가 떠올라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해본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6회 동시지방선거라는 ‘약속의 장’에 출전해서 메달을 수여받은 ‘선수’들이 현재까지 그 약속들을 잘 지켜왔는지 말이다. 당선된 지 3년 남짓 지나 이제 임기의 8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인 듯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점검자란 것이 우리에게 메달을 받은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메달을 걸어줬던 유권자들 스스로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독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제일 큰 이유야 당사자에게 있겠으나, 그가 약속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 따라 설치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집회나 시위를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개최를 위해 설치되는 폴리스 라인은 외견상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심지어 폴리스라인의 설치를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보는 극단적인 시선도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는 경찰과 집회·시위 참가자들 간의 충돌의 불씨가 되며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폴리스 라인 설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억압이 아닌 ‘준법보호·불법예방’의 가치를 실현하여 안전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1996년 폴리스라인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회·시위의 성격, 구성원을 막론하고 폴리스라인 설치에 대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반감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폴리스라인 침범에 ‘침범 시 체포 및 검거
오늘도 김포경찰서로 민원인이 찾아와 대출상담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조정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다. 피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대출한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대출상담전화는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지난 몇 년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쉽지 않고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수법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와 연류되었다고 하면서 확인 차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한가지만 명심하자.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