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아직 미성숙한 세대들이 흉측한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순수한 정신에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은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 왕성한 예방 교육 활동과 함께 범죄 근절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영혼을 좀먹는 이 같은 추악한 범죄는 강력히 제어돼야 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으로 얼굴·표정·음성을 학습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영상·음성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 같은 기술을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가공해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얼굴뿐 아니라 말투·억양까지 흉내 내는 딥보이스까지 결합해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미성년자들에게 파고드는 현상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새해 연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우리들의 이순신”이라는 특별전시회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전적과 불굴(不屈)의 투지로 승리한 명량대첩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명량대첩은 과거의 영광으로 박제된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거대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전략 모델이다. 역사는 지나간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명량대첩은 그 역사적 선택의 정수(精髓)가 아닐 수 없다. 1597년 8월 27일과 28일 칠천량 패전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은 소멸되었다. 거북선 3척과 180여 척의 판옥선과 조선 수군 1만 여명 이상이 전멸되었다. 남은 전함은 고작 13척 뿐이었다. 명량해전에서 맞서야 할 일본 수군은 133척의 대함대였다. 전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함의 수적 비교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전장(戰場)의 조건을 다시 정의했다. 울돌목(鳴梁)의 좁은 물길,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는 거센 조류, 판옥선의 구조적 안정성과 화포(火砲) 운용의 장점, 그리고 패배 속에서도 필사즉생(必死則生
세상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중심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도모해야만 성패도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서(漢書)’에 "자식에게 광주리에 가득 찬 황금을 물려주는 것이 한 권의 경서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 경책한 바가 잘 말해 준다. 춘추전국시대 명재상 관자는 “1년의 삶은 곡식을 심고, 10년간 계획은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기약하려면 사람을 키우라.(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百年之計 莫如樹人)”라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케 한다. 세계적 기업도 뿌리를 지탱하는 힘은 큰 공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데이터지능화 인재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과제가 적잖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재정 지원,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한 공교육 확립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및 인문학에 바탕한 인성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 자연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과도한 과외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후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광역지방정부 수장들과, 기초지방정부 수장, 시·도·군·구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 소환 청구가 시도됐다. 소환 사유도 뇌물수수, 관광성 해외연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화장장 갈등 등 다양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산구청장(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충북도지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고양시장(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 등) 등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움직임이 있다. 이밖에도 무능, 도덕성 문제, 자질 부족 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선출직 공직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서명청구인수 미달로 접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2월 26일에도 강원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는데 투표자 수가 개표 요건(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모자라 개표를 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일부 정치인들의 뜬금없는 '정치 공학'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 일부 인사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도체 공장 호남 이전론'은 국가 전략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위험한 발언이다. 2019년에 시작해서 수 많은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판단까지 마치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 자산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정치적 수사(修辭)로 흔드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 저열한 논란의 시작은 주무 부처 장관인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이다. 김 장관은 2025년 12월 26일 방송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의문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담당 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 발언이었다. 이 발언이 있기 3주 전에 김 장관은 용인 산단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용수 공급 시설을 짓겠다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결정한 바 있어 그의
4년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이 공약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도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조직과 조례를 만들고,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시련을 맞게 된다. 당시 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시기상조론이었다. 여당에서는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맞불을 놓게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위기를 맞았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책 기조를 내놓았다. 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호남권,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국가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간 성장 동력의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균형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저성장·인구감소·지역소멸 시대에서 국가의 지
지난 1월 중순,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세 건의 재판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1일에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인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은 검사의 구형이 결론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오직 법원에 있음을 상기시킨 귀중한 학습의 장이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주장을 펼치는 한 집단일 뿐, 종국에는 판사의 판결이 사건을 결정짓는다. 이 장면들은 한국 법조 보도의 고질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법조 기자는 사실상 ‘검찰 출입 기자’와 동의어로 쓰인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흘리는 정보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을 통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검찰의 구형은 마치 확정판결처럼 소비된다.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구형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