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젠더폭력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브랜드화하여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3개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17개 과제 선정 및 세부과제 총 32개(경찰청 18, 경기남부청 14)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여성·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범 정부차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겠다고 하겠다. 이에 발맞춰 각 경찰관서에는 추진본부와 실무T/F팀이 상설 운영되고 있고 회의 과정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해 국정과제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 특히 7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여성폭력 근절의 단호한 단속을 위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러한 경찰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절실한 것은 지역 주민분들의 호응과 동참분위기 확산일 것이다. 이에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지역 건강자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심리상담을 운영하는 원스톱(One-
스쿨존 내에 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서 5월, 8월에서 10월 달에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 교통국은 8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45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총 2만675)에 대해 안전시설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사고다발지역 개선 대상 시설물(315건) 및 노후, 불량 시설물 중심으로 개학 이전에 신속하게 정비하고, 어린이 안전보행 유도효과가 높은 노란발자국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스쿨존 내 악성불법주정차, 과속신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4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스쿨존을 발견할 경우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부터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지난 주말은 나에게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안성시 선비마을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와 Y-SMU포럼에서 개최한 농촌봉사활동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해주는 마사지와 염색으로 10년은 젊어졌다며 웃음꽃을 피웠고 학생들의 활동으로 칙칙했던 마을의 담장은 알록달록 단장을 했다. 학생들과 회원들은 1박2일간 마을 어르신들께 염색과 마사지를 해드리고, 마을회관 주변 울타리 설치와 화단조성, 벽화그리기와 마을의 주 농작물인 오이 수확을 돕는 등으로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 1970∼1980년대 대학생이라면 농활은 꼭 다녀와야 할 필수 코스였다. 농활기간동안 학생들은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일손을 거들면서 노동의 의미와 농촌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과서를 통해 배우던 농촌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학업은 물론, 봉사활동과 토익준비, 어학연수 등 다양한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 중 취업활동에 도움되는 해외봉사 활동 등은 면접을 봐야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는 봉사는 ‘찬밥’이 되기 일쑤다. 대학생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하계휴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실시하는 을지훈련 또한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이다. 을지훈련의 명칭은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업적을 깊이 되새기는 데 있다. 을지훈련은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1968년 5월1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하에 그 해 7월, ‘태극훈련’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을지훈련’이란 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됐다. 그 후 군(軍)의 ‘프리덤가디언연습’과 통합하여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매년 1회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민간, 관청, 군인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 단위로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2017년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전국 시·군&midd
휴가철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으로 몰리면서 미아발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휴가철 미아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아이의 지문을 사전등록하는 것이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다.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등록정보는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보호자가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가 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평균 96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전등록을 한 경우 46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아동 실종에서 골든타임은 12시간이고 늦어도 48시간 안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문사전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면 된다. 당장 경찰관서에 방문하기 곤란하면 안전Dream에 접속해 사진,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나중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3천429명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4천29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3명)에 비해 1.8배가 높으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OECD국가 평균 1.2명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곳곳에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고, 과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생활화 한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보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구에서 친모와 계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이에게 애완용 목줄을 걸어 세 살 남자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약 80%는 부모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명 ‘사랑의 회초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신체적·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및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도 방치의 종류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의 방치도 아동학대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발견 시 단순히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지나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다(廉者, 牧之本務). 모든 선과 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萬善之源, 諸德之根)”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淸廉)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 개탄하였다. 이 얼마나 자신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 염치를 모르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다. 청렴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를 써서 염치라 한다.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염치(廉恥)를 깨트린 파렴치(破廉恥)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의미로의 청렴은 첫째로, 법령·규칙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출산 도중 뇌출혈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차량정체를 만났지만, 경찰과 시민의 협조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할 팩트 한 가지는 이처럼 터널 안에 있던 차들이 길을 터주어 일어난 모세의 기적이 미담이라기보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길 터주기는 생명로입니다.’는 화재·구조·구급현
정부는 정책공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 특히 ‘성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확보를 강조하였다. 젠더폭력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범주 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스토킹·사이버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일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은 지배와 통제를 하고 여성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여성이 무방비 상태로 상대남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290명, 연간 48명이 ‘연인’을 가장한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나타났다.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천남부경찰서 각 기능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 100일 계획’(7.24~10.31)기간 동안 젠더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