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늘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의 안전만큼은 바로 나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활동이 꼭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화재의 비중은 2007년 23.9%에서 2015년 26.1%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평소 화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화재예방활동이 습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다음 내용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권고하는 주택화재예방 기본 매뉴얼이다. ▲모든 화기는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 ▲전열기구 사용할 때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 금지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을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 적합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취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술 문화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사회는 주취자가 행했던 모든 행태의 범죄를 단지 ‘술로 인한 실수’라며 관대하게 인식하였고 점점 대범해지는 주취 범죄자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안 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력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타인과 폭행시비가 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외국인들도 이를 당연하듯 따라하는 모습을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1호을 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규정하는 &l
몇 년 전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해외 각국의 한국계 경찰관들을 국내로 초청, 한국경찰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침 현지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유학생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던 한인 1.5세 밴쿠버 경찰관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 추천했다. 1주일간의 경찰청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는 한국방문 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한국방문 중 있었던 여러가지 체험사례를 신나게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2학년때 캐나다에 이민 온 후 첫 모국방문이었으며, 밴쿠버보다 훨씬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높은 범인 검거율, 첨단 과학수사 장비와 기법, 적극적인 방범활동 등 한국경찰의 발달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는 말 또한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중 아직까지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체험한 가장 이색적이고 신기한 것은 ‘늦은 저녁시간, 신사복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멀쩡한 성인들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다니는 모습’
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을 포함해 그 범죄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도를 소개할까 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긴급히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연계 등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내적·외적 상처 치료를 위한 회복지원제도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치료 및 검사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
미아신고 182,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해양사건신고 122, 환경오염 128, 전기 123, 수도 121, 사이버테러 118 등 넘쳐나는 신고 전화번호 홍수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접했거나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할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얼마전 국민안전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국민 80%가 ‘신고전화 수가 너무 많다’고 했으며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에 90%의 응답률을 보이며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00∼400여건의 112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상당수는 범죄상황이 아닌 경찰출동조차 필요치 않는 신고들로 넘쳐난다. 현재 신고건수의 약 35% 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로 접수되고 있어 긴급범죄신고 접수·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신고·민원전화를 112, 119, 110 세 개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그간 금지되어 왔던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중 파견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동 법률이 1998년 2월 20일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
범죄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 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주요 폭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이며,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피해상황, 요구사항, 주변자원,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을 통해 유족, 장해,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득상실, 화재 및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으로 생계비와 주거지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청렴함은 수령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에는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 등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책만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7위로, 34개의 OECD 국가 중에서 27위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도 부패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행하는 공직자를 엄벌하거나 청렴한 공직자를 대우해 주는 국가주도의 부패관리체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에 임함에 있어 소신을…
인천 남구 숭의동에는 ‘피사의 아파트’라고 불리던 아파트가 있었다. 2003년 준공 후 점점 기울기 시작, 입주민 14세대는 이후 10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해왔다. 분명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 건축물임에도 아파트는 똑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곳은 수십년전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지질조사를 반드시 거쳐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공사 및 감리자는 이를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주와 시공사는 각각 부도와 폐업으로 사라져서 책임을 물을 길도 막막한 상태로 문제 해결의 몫은 입주자에게 온전히 전가됐다. 이는 인천에서 발생한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을까?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던 지난 2014년 5월 아산 테크노밸리에서 신축중인 7층짜리 건축물이 20도 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한 굉음과 함께 건축물의 바닥과 벽체가 갈라지면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용도로 사용될 건출물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아산시는 건축주와 협의 후 즉각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건축물은 상부의 모든 하중이 바닥·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부문 박상영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이 모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스레 풀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식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염려한다. 경제의 위기요 산업의 위기요 안보의 위기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는 자랑스런 조상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기백을 되새겨야 한다. “신(臣)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군은 12척의 배로 130척의 왜선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일편단심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용기 그리고 빼어난 전략이었다.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국민들은 다시 그런 지도자를 그리워한다. 지금 나라의 사정이 어떠한가? 수출은 급감하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 이런 때에 사드(THAAD)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고 민심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모습이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 꼴이다. 거기에다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국민들 마음은 짜증이 날대로 나있다. 이런 때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