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은성식품에서 ‘대중국 영유아용 국수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유아조제식품은 까다로운 국가표준(GB)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과 현지 유통이 불가능해 그동안 영유아식품 기준에 맞춘 수출이 어려웠다. aT는 현지 한국식품 전문 수입업체와 협력해 중국 수출용 영유아용 국수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국가표준(GB)을 최초 통과한 제품 2.3t을 시험 수출한 데 이어 기념식이 열린 5일 정식 수출물량 5.3t이 컨테이너에 선적됐다고 aT는 설명했다./유진상기자 yjs@
삼성전자가 2018년형 영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A8(Galaxy A8)’을 출시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지난 5일 출시한 ‘갤럭시 A8’은 차별화된 카메라 기능과 혁신적인 디자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특장점을 한층 더 젊고 감각적으로 계승했다. ‘갤럭시 A8’은 전면에는 각각 1,600만 화소, 8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조리개 값 F1.9 렌즈를 적용해 초고화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또 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에 조리개값 F1.7의 렌즈를 탑재해 낮과 밤 모두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VDIS(Video Digital Image Stabilization)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 시의 흔들림을 보정해 안정적이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확장한 18.5:9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 다양한 크기의 영상 콘텐츠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과 함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안정 경영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하는 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7일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천만원, 지방 1천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해줄 때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은행 외 금융기관 담보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청년·고령층이 은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세 미만 가구주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가구 비중은 23.0%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12.4%)과 견줘서는 10.6%포인트 뛰었다. 이는 담보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에 비중이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1금융권인 은행을 제외하고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보험회사, 대부업체·캐피탈·각종 공제회와 같은 기타기관 등을 아우른다. 이들 기관 대출 금리는 1금융권인 은행보다 높다. 60세 이상에서도 그 비중이 30.4%로 사상 최고였다. 60세 이상에서 은행 외 기관에서 대출받은 가구는 1년 전보다도 4.4%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그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미미했다. 40대에선 그 비중이 2016년 21.6%에서 지난해 17.4%로 내려갔다. 50대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일주일이 된 7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셀프주유소(왼쪽)와 무인편의점(오른쪽)을 이용하고 있다. 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자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무인주문기 도입 매장이 확대되고 점원이 아예 없는 무인편의점과 무인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다./연합뉴스
인구 1만명당 신설기업 수 등 창업 관련 각종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탓이다. 7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9월 1만명당 신설기업 수는 중국이 32개로 한국(15개)의 2배가 넘었다. 2012년에는 한국이 15개로 중국(14개) 보다 많았으나 중국은 매년 부쩍 늘어난 반면 한국은 정체했다. 지난해 1∼9월 중국에서 신설된 기업은 모두 451만개로 한국(7만5천개)의 60배였다. 중국에서 하루 평균 1만6천500개 기업이 새롭게 탄생한 셈이다. 벤처투자 규모도 중국(408억 달러)이 한국(15억 달러)의 27배에 달했다. 중국 신설기업들의 고용 유발효과도 한국보다 컸다. 2016년 중국의 신설기업당 고용자 수는 6.3명으로 한국(1.5명·2015년 기준)의 4배가 넘었다. 영국(2.3명), 독일(1.7명), 프랑스(1.3명)보다도 많았다. 중국 창업 활성화에는 전자상거래 빠른 성장,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 적극 지원 정책이 뒷받침됐다. 2016년 중국 인터넷 쇼핑 구매자 수는 4억7천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7년 12월 22일)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2천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천600+α(1천200)명, 제2차(4월)에 9천600+α(800)명, 제3차(7월)에 6천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천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
소득세법상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점포임차권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금을 수수할 때 세금신고 사례를 살펴보자. 나개업씨는 나폐업씨가 운영하던 제과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다. 나개업씨는 상가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도 했다. 나폐업씨도 수취한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나개업씨가 권리금을 지급하며 관련 원천징수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미납부세액의 3%~10%범위내에서 과세된다. 또한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제출시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와 지급명세
원·달러 환율이 2.3원 내린 1,062.20원으로 장을 마감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동반하락해 코스피는 2,466.46포인트로 코스닥은 808.01포인트로 장을 종료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주택관리 업체 변경요구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순회 상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란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으로,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과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바꿔,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 직원의 인건비,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LH는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과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 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했으며, 임대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