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지난 30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삼성전기 협력사 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설명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활용 설명과 함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업체에게 1대 1 현장 컨설팅도 실시됐다. 특히 협력업체의 주요 수출입 국가를 사전 파악해 해당 협정의 특징 및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피해 예방 전략 등 협정별 맞춤형 교육도 진행됐다. 김종기 수원세관장은 “FTA활용의 애로사항을 수집,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 행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경기침체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남대문 연말 특수가 사라지다시피 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상인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득세법상 피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약금이나 사례금은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피해보상금이란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사례금과 구분해야 한다.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나 보상금은 기타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어느 일방이 임의해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수령한 위약금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영업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피해보상금으로 오해하기 쉽다. 법원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합의금=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에 따른 합의의 경우, 납세자는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피해보상금으로 주장하고, 과세당국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급한 사례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를 살펴보면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데, 합의서에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면 피해보상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1일부터 경기북부사무소에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개소하고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상담장은 경기중기청(수원) 내 사이버 수출상담장에 이어 경기지역에 두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수출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신규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수출상담장은 수출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경기북부수출 지원센터 전문위원과 코트라지원단의 수출전문위원 활용이 가능하며, 언어적 어려움과 함께 수출과 관련된 절차 및 바이어와의 상담스킬 등의 노하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비용문제나 인프라 부족으로 당장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사이버 수출상담장의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바이어와의 관계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중기청의 사이버 수출상담장은 바이어와의 화상협의가 필요하거나 수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중기청 북부수출지원센터(031-820-9030,9033,mjkop99@korea.kr)로 신청
내년 1분기 경기지역에 무려 1만3천740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인천은 3천95가구, 서울은 최고 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 개포동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 등 2천502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2만여가구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수도권에는 35곳, 총 1만9천337가구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1월에만 14곳 8천362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지고, 2월(6곳, 4천672가구)과 3월(15곳, 6천303가구)에도 물량이 잇따른다. 경기도에서는 KCC건설이 용인시 성복동에 짓는 ‘성복역 KCC스위첸’은 1월에, 안양시 호계동에 분양한 ‘평촌 더샵아이파크’가 2월에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등 1분기에만 22곳 1만3천740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진다.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에 짓는 ‘송도 SK VIEW’가 1월에, 서구 가정동 청라지구에 들어서는 ‘청라 모아미래도’가 3월에 전매제한이 풀린다. 이밖에 최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 개포동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전매제한도 내년 3월 풀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에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며 “프리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6일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철강선 제조업체인 코스와이어 등 37개 법인 4천34억원 규모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이란 현금 대신 유가증권 형태로 납부된 세금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캠코에서 위탁받아 관리한다. 매각 주식은 제조업 13개, 건설·공사업 4개, 임대업 6개, 기타업종 14개 등 총 37개 법인이다. 이번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부터 매회 최초매각예정가의 10%씩 체감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된 후에는 5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유진상기자 yjs@
앞으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한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는다. 가령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면 첫날은 특별공급 청약, 둘째 날은 서울 거주자의 1순위 청약, 셋째 날은 인천·경기에 사는 사람의 1순위 청약, 마지막 넷째 날은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12월 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이는 것을 막는 조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오산, 경북 김천 등 4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9곳과 지방 21곳 등 총 30개 지역을 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미분양 관리지역은 종전 26개 지역에다 오산시와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가 추가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 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HUG가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 1566-9009. /유진상기자 yjs@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기업 구조의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주회사 전환의 예상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자사주 의결권 부활→삼성전자 지주회사(홀딩스)와 사업회사 간 주식 스와프(교환)→삼성전자 홀딩스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을 밟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총수) 일가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통상 사업회사) 주식을 배정받는다. 예컨대 현재 삼성전자 지분 10%를 가진 주주라면 인적분할 후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10%씩을 나란히 쥐게 된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이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법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인 자사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인적분할을 하면 통상 지주회사에 사업회사의 자사주까지 몰아서 배정한다. 이렇게 지주회사에 배정된 사업회사 주식은 더 이상 자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코스피가 30일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힘입어 1,98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09포인트(0.26%) 오른 1,983.48로 마쳤다. 삼성전자가 전날 발표한 주주친화정책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쳐 상승폭이 제한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52억원, 2천875억원어치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기관이 3천317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추가 상승을 막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로, 전체적으로 2천126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5조3천398억원으로 전날보다 1억원 이상 늘어났고 거래량은 2억2천929만주로 소폭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18%), 제조업(0.92%), 유통업(0.42%) 등이 올랐고 음식료품(-0.31%), 의료정밀(-0.22%), 섬유·의복(-0.17%) 등이 내렸다. 삼성전자가 4.11% 오른 174만6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 지배구조 전환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물산(0.79%)은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