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체육회, 제11차 이사회 개최…도족구협회, 관리단체 해제
경기도체육회는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24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재적이사 33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서는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해제(안)과 경기도 종목단체 심의(안), 경기도체육회 임원 보선(안),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연임 동의(안) 등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해제(안)은 원안 가결됐다.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유일한 관리단체였던 도족구협회는 2021년 12월 15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4년 만에 정회원 단체가 됐다. 도족구협회는 그동안 31개 시·군 족구협회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대한민국족구협회와 분쟁을 해소하는 등 협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이사회는 도족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소멸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 섰다고 판단, 도족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또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에서는 인정단체였던 경기도체스연맹이 제명됐다. 체스가 2026 아시안게임 종목에서 제외되면서 도종목단체 가입 요건을 상실하게 됐다. 도체스연맹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