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9일 언론보도 성명 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체육회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면서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생활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도체육회장 등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내용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아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강화한 복지 정책을 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복지도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대회 경기, 훈련,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는 선수
법제처가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방체육회 고유한 사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하루 뒤인 8일 도는 법제처에 문체부가 회신한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질의 핵심은 지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였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체육회가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참석해 소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잘 마무리해, 2021년 6월 9일 드디어 도체육회가 법률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렇게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도체육회이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법인화의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지자체의 지원 외에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용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은 “안정적 예산 확보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필수불가결 요소라 생각하는 만큼 전국 체육인들이 한마음이 돼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경기도체육회가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8일까지 법정법인화 마무리를 진행했으나 경기도청의 인가 검토 기간이 길어져 기한 내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9일 경기도의 인가가 나왔고, 같은 날 설립 등기 접수까지 마치면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가를 받아 장안등기소에 접수를 마쳤다. 최소 3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금주 내로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면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17개 시·도체육회 중 마지막으로 법정법인화를 끝내는 것이라 들었다. 승인이 나서 감회가 새롭고 경기도 350만 체육인이 기대했던대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 공약사항 중 첫 번째가 법정법인화였는데 그게 잘 통과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맞춰 경기도체육회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지방체육회가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민의 힘 이용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체육회의 완전한 재정 독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지자체의 행정권 및 예산권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경기도체육회가 발돋움할 수 있다. 이용 의원은 “2018년 12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2020년 12월에는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지방체육회의 예산 감소 문제와 경기도와 경기도지방체육회의 갈등 사례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반드시 확
수원시체육회(회장 박광국)가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시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7일 개최된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인 백승유 부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심의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사항은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총 4건이다. 지난해 이사회를 열고 12월 24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설립을 추진해온 시체육회는 3차례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수원시에 법인 인가 신청을 한 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특수법인이 된 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권리 및 지위를 얻게 된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수원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을 계기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만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반대한다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 지 이틀째인 1일,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를 분리시켜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온 지 약 3시간 만에 청원동의 1000여 명을 넘었다. 같은날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하는 센터 설립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경기도청 정문 앞에 섰다. 그는 체육인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재됐고, 오후 5시 48분 기준 1899명을 넘어섰다. 민선체육 시대, 이원성 회장의 행보는 지난해 1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와 스포츠 분리를 목표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민선1기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지난해 1월 15일, 당시 기호 3번 이원성 후보는 선거인 수 469명 중 44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회장은 “경기체육이 다시 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앞둔 경기도체육회가 자생적 수익 모델이 없는 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법 개정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뤄져 재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각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법정법인화 작업을 모두 끝마쳐야 한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됐던 지방체육회는 독립된 단체로서 자생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도립체육시설 위탁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자생적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경기도체육회, 자생 방안 마련... 현실과 괴리 경기도체육회는 8개 사업에 대한 도 이관이 결정된 이후 경영개선안을 만들어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운영과 회계부정 관련 개선방안 및 자생을 위한 수단 확보에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