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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성공적 민선1기 위한 방향은?

[민선체육시대, 긴급 현안점검] ④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앞둔 경기도체육회가 자생적 수익 모델이 없는 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법 개정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뤄져 재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각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법정법인화 작업을 모두 끝마쳐야 한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됐던 지방체육회는 독립된 단체로서 자생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도립체육시설 위탁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자생적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경기도체육회, 자생 방안 마련... 현실과 괴리

 

 

경기도체육회는 8개 사업에 대한 도 이관이 결정된 이후 경영개선안을 만들어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운영과 회계부정 관련 개선방안 및 자생을 위한 수단 확보에 있지만 이 또한 수월하지 않은 일이다.

 

도체육회 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 제6항 2호에서 대한체육회의 가능한 수익사업을 시행령 제41조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운영사업, 그밖에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체육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인 전환 시 도와 협의 후 구체적인 수익사업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체육회 구조에서 자생력 방안을 위한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재정여건 및 환경, 제도 등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사 공모나 이사회비 납부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일부 마중물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와 협업을 통해 후원사 등과 연계하고 국비 지원 확대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체육회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자생은 힘들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는 “경기도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스포츠복지 확대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전문성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홍석호 교수 역시 “기회를 줘야한다. 예산을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나 도민들이 누릴 것을 잘 누리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밝혔다.

 

◇ 법률개정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체육회의 자체적 개선 방안 마련과 더불어 추가적 법률 및 조례 재개정 검토도 요구된다.

 

시·도체육회의 설립은 체육운동을 범 시민화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시·도체육회가 법률 개정으로 법정법인화 단계를 밟고 있다. 이는 지방비 보조의 근거가 보다 제도화 됐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체육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고유업무 조례 명시 ▲지방비 지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무화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에 시·도체육회를 비롯해 지방체육회의 12개 분야 사업과 활동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의 주요 사업 8개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도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표한 충청북도체육회는 “법률에 명시된 고유 업무에 대해 지역별 체육진흥조례에 시·도체육회의 역할 및 사업을 고유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법률과 조례의 이중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으로,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2021년 17개 시·도체육회의 당초 예산을 보면 지방비 78.7%, 국비 17%, 기타 재원이 4.3%이다.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각 체육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비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대 체육과학대학 유재구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속 법정법인화에 대한 규정은 지방체육회의 독립을 위한 취지로 개정됐으나, 실제 내용은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내용이다. 법을 자주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취지에 맞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해선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내용을 ‘협의회는 체육회 및 기타 체육단체의 지원을 위한 협의 활동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 위원 이외 과반수 이상은 지방체육회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정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도민의 입장에서 회장직을 누가 수행하는가와 관계없이 도민이 누릴 수 있는 체육 복지는 잘 누리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홍 교수의 말처럼 도민의 건강하고 명랑한 삶을 위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민기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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