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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체육으로 역행하는 경기도체육

[민선체육시대, 긴급 현안점검] ①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체육 분리 목적… 예산 등 혼란 여전
경기도의회 주장과 달리 민간단체 아냐
8개 사업 이관…빈 껍데기 법인 우려

 

경기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역행해 관치 체육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체육인들의 근심이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체육회장 직을 겸직할 수 없어, 민선 체육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실시된 경기도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당선됐으나,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만에 당선을 무효 처리하며 문제 된 바 있다.

 

이원성 회장은 그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번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돼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졌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올해 6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간 이뤄진 체육단체를 이용한 인지도 높이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정치와 분리된 순수 체육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동법 제43조의 2에서 겸직금지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율적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화의 핵심은 자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8개의 사업을 도로 이관하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법의 취지에 맞는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 법 개정 취지 어긋나는 민선체육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인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체육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과 정치의 분리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첫 민선 회장 선거를 치렀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운영비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경비의 경우에도 ‘보조해야 한다’라고만 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이 없다.

 

예산의 대부분을 도에서 지원받는 지방체육회의 구조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벌칙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경비를 보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경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법 제33조의 2 지방체육회와 관련된 조항에는 제33조 대한체육회에 대한 규정과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지방체육회가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김대희 한국체육학회 상임이사는 “입법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현장의 의견이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의 법률 안에서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지방체육회의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문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공공사업 위주 도체육회... ‘민간단체’라는 억지 주장 있어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경기도체육회.

 

현재 경기도의회는 선출된 민선 회장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를 민간단체로 보고 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은 “경기도체육회는 선출된 민선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여서 민간단체”라며, “지난해 각종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문제로 공공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했고, 경기도체육회는 299억 원의 예산 삭감을 당했다.

 

하지만 법정법인화를 거쳐 설립된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특수 목적 법인이다.

 

우선, 법정법인이란 국가 정책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있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일컫는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의한 규정보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거쳐 설립되는 경기도체육회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도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라 보는 의견의 근거는 부족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체육회는 그 설립 목적에 공공성 보장이 포함돼있는 것이다.

 

양효중 변호사는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순수 민간단체라면 이때까지 해왔던 체육에서의 공공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법률상 경기도체육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대한체육회와 병렬적 위상을 갖는 별도의 법정 단체가 된다.

 

따라서 경기도체육회를 민간단체라 부르기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 8개 사업 이관, 빈껍데기 법인 우려

 

 

경기도의회가 2020년 각종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경기도체육회의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해, 법정법인화를 마무리하더라도 경기도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을 우려가 있다.

 

이관된 8개 사업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도립체육시설 위탁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 뉴딜사업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이다.

 

6월 9일부터 법정법인화되는 경기도체육회에게는 뼈아픈 이관이다. 독립적 법인으로서 자생 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필요함에도 도가 주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해 자생적 독립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체육회가 비정상화되고 비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선 자생적 수익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양효중 변호사 역시 “예산을 다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자생력이 길러지겠나”라면서 “이제 체육행사 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정법인화 완료까지 3개월여 남은 경기도체육회. 이대로라면 실질적인 자생 방안 없이 빈껍데기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가 이관해간 8개 사업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다시 관치 체육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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