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관치 체육으로 역행하는 경기도체육
경기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역행해 관치 체육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체육인들의 근심이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체육회장 직을 겸직할 수 없어, 민선 체육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실시된 경기도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당선됐으나,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만에 당선을 무효 처리하며 문제 된 바 있다. 이원성 회장은 그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번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돼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졌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올해 6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간 이뤄진 체육단체를 이용한 인지도 높이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정치와 분리된 순수 체육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동법 제43조의 2에서 겸직금지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율적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2021-03-21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