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과도한 규제와 매뉴얼에 발이 묶인 채 총기 대응을 꺼리고 있어 실질적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도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사건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으며, 범인이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총기 밀반입 적발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사회안전 위해 무기류는 총 2만9210점으로, 2023년 1만4757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총기류 21점, 부품 12점, 실탄 357점이 포함돼 있어 국내 치안 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이러한 총기 사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은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총기 사용이 어려운 구조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분류해 ‘치명적 공격’에 이르러야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고 사격과 하반신 조준 원칙 등 복잡한 절차가 더해져 실전에서는 총을 ‘발포’하기보다 ‘던져 맞춰야 한다’는 자조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범인이 총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으로 대응했고, 결국 현장 출동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때문에 매뉴얼이 복잡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총기를 꺼내기 어려운 구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사용 경찰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 자체가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해 제도적, 관습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