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금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오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체육회는 5월 중순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5월 중순 인가신청을 했고, 이번 주 내 인가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육회 모두 창립총회를 거쳤다. 인가 신청에 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 경기도체육회에서 인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31개 시·군 체육회가 인가를 받아 오는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끝내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바뀌면 체육회의 지위 및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체육 복지 실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정법인화가 마무리되면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책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활동의 경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역행해 관치 체육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체육인들의 근심이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체육회장 직을 겸직할 수 없어, 민선 체육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실시된 경기도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당선됐으나,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만에 당선을 무효 처리하며 문제 된 바 있다. 이원성 회장은 그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번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돼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졌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올해 6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간 이뤄진 체육단체를 이용한 인지도 높이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정치와 분리된 순수 체육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동법 제43조의 2에서 겸직금지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