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체육회 성공적 민선1기 위한 방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앞둔 경기도체육회가 자생적 수익 모델이 없는 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법 개정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뤄져 재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각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법정법인화 작업을 모두 끝마쳐야 한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됐던 지방체육회는 독립된 단체로서 자생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도립체육시설 위탁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자생적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경기도체육회, 자생 방안 마련... 현실과 괴리 경기도체육회는 8개 사업에 대한 도 이관이 결정된 이후 경영개선안을 만들어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 운영과 회계부정 관련 개선방안 및 자생을 위한 수단 확보에 있지만
- 신연경 기자·김민기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2021-03-2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