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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금융허브 조성…앵커기업 입주해도 수도권규제 풀려야

하나금융그룹 2025년 청라 이전…규제 풀어야 금융허브 가능해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앞두고 앵커기업 입주 외에도 수도권 규제 등을 타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내년까지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한다.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으로 ‘하나드림타운’이 내년 준공할 예정인데 이곳에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지원센터도 세워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인천경제청과 올 하반기까지 하나드림타운 안에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융허브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의 중심지로 은행이나 투자 회사의 입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정부와 학계, 기업 등 여러 분야가 집적화돼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과 투자인센티브 등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법적·제도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인천 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돼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남동국가산업단지까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법률과 지방 우대 정책에 따른 성장제한도 걸림돌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표적 규제로는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업지역 신규지정 금지, 택지, 도시개발, 공업용지 등 개발사업 제약 등이 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인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입법 과제 해결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나 세제감면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실질적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기 때문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청라에 앵커기업이 들어서면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순기능이 예상된다”면서도 “경제자유구역에 규제를 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 탈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영역이 아닌 부분의 인센티브나 기업 입주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드림타운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 8474㎡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되면 하나금융그룹의 6개 계열사가 입주해 2800여명의 금융 전문 인력들이 근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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