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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단속해!”…음주단속 항의와 불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

경찰,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 증가 시민들 항의 많아져
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법 집행 방해 및 정신적 고통 호소
“음주단속 방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돼야”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받는 항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다음달 31일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 행락철 외부활동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만큼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 경찰서 및 고속도로 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선정해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평소 야간에만 집중된 음주단속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항의도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은 이러한 항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달 중순 경기도의 한 등산로 인근 식당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한 식당 업주 A씨로부터 “남의 장사를 망칠 일 있나”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찰관은 “음주단속 위치 선정은 경찰의 재량이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법 집행이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음주단속 위치를 옮겨야 했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은 “단속 때문에 안 그래도 느리게 운전해야 하는 등굣길의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운전자들의 불평을 잇따라 들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죄송하다. 협조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야 했다.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신체적 위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정당한 법 집행에 침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서 교통 관련 관계자는 “경찰관을 향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모욕 등 정신적 피해는 모호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다”며 “결국 법 집행에 방해를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경찰이 양보해야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토로했다.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은 “경찰이 지정한 음주단속 위치와 시간은 그동안의 교통 환경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한 것이어서 시민의 항의에도 변경돼선 안 된다”며 “경찰이 음주단속이라는 법 집행을 어떠한 방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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