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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종교 활동에 눈살 지푸리는 시민들…하차 요구에도 막무가내

인천교통공사 "강제 하차 어려워… 신고 당부"

 

“출근길 공간도 협소한데 표고 활동까지 듣다 보니 거북해요.”

 

12일 오전 8시 30분쯤 송도국제도시 방면 인천1호선 지하철 안. 직장 등으로 향하는 승객들 앞으로 각종 종교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한 남성이 들어선다. 피켓에는 ‘예수천당’, ‘하나님 사랑, 예수님 구원, 십자가 믿으세요’ 등의 글귀가 빼곡히 적혀 있다.

승무원이 이같은 신고를 받고 “열차 내부에서의 종교활동은 금지입니다. 다음 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남성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승객들의 신고가 잇따랐는지 기어코 역무실에서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열차에 올라 남성을 끌어내려서야 소란은 마무리됐다.

 

이순자(56·여)씨는 “종교 활동은 자유라지만 지하철에서까지 저러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지 않다”며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까지 하니 불편할 뿐 아니라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인천 지하철에서 종교 전도 활동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승강장, 대합실 등에서 종교 전도 활동에 승객들의 신고가 집중하고 있다.

 

공사는 이같은 정황을 아우른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지난 2023년 1533건으로 전년(2022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법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대학실 등 역내 모든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 전도하는 행위 등은 질서 유지를 해칠 수 있다며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 전도 행위는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이 시간대에 빈번하게 이뤄져 신고가 접수되도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발견해도 문제다. 공사는 종교 전도 신고가 들어오면 승무원 방송 등을 통해 먼저 하차를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역무원 등을 통해 하차시킨다. 전도 활동을 하던 승객이 내린 뒤 다음 열차에 올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밖으로 내보낼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도활동 승객이)하차 요구를 거절하면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도 “단계 매뉴얼을 적용해 1차는 승무원 방송, 2차는 역무원 동행 하차 등은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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