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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특수법인 출범 맞이 간담회 개최…이원성 도체육회장 기업과 소통 강조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감회 새로워"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경기도 내 중견기업 등과 연결고리 만들기 위해 노력 의사 밝혀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체육회가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참석해 소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잘 마무리해, 2021년 6월 9일 드디어 도체육회가 법률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렇게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도체육회이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법인화의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지자체의 지원 외에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용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은 “안정적 예산 확보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필수불가결 요소라 생각하는 만큼 전국 체육인들이 한마음이 돼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면 체육회 예산 독립이 확보돼 관련 주체들 사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31개 시군체육회 및 65개 도종목단체들은 입법 서명 운동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힘쓰고 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법적 문제를 넘어 지자체와의 협력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주요 관계 기관들과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예산 확보 방안으로 ‘기업과의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경기도 내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간 체육회와 소통이 없었다. 특수법인 출범과 발맞춰 도내 중견기업과 대한민국 대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체육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시간은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자양분이라 생각하겠다”며 “법정법인화를 이뤄내며 시작된 지방체육시대를 맞아 지방체육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이제는 더 커다란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체육회 목적 달성 및 도민 행복과 건강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같은 달 30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3차례 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7일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13일 법인인가를 신청, 지난 9일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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