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체육회가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참석해 소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잘 마무리해, 2021년 6월 9일 드디어 도체육회가 법률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렇게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도체육회이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법인화의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지자체의 지원 외에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용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은 “안정적 예산 확보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필수불가결 요소라 생각하는 만큼 전국 체육인들이 한마음이 돼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수원시체육회(회장 박광국)가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시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7일 개최된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인 백승유 부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심의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사항은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총 4건이다. 지난해 이사회를 열고 12월 24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설립을 추진해온 시체육회는 3차례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수원시에 법인 인가 신청을 한 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특수법인이 된 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권리 및 지위를 얻게 된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수원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을 계기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만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