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측정 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로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운항 상황 기록이 이뤄진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 공정인 만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제지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13개 지역의 1491만6959㎡가 풀린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 군산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도 해제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원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1명과 상근예비역 병사 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이들은 이 부대에서 전날 발생한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수원 육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 됐다.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이날 기준 524명(완치 505명)으로 늘었다. 치료 중인 환자는 19명이다. 국방부는 “보건당국 기준으로 324명을 격리 중이고,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201명”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시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시와 주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에 군사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군 수원10전투비행단이 수원시와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측에 ‘권선지구 R1부지 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내년 3월까지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R1부지에 체육시설이 아닌 국방사업시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 적혀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수원시 업무협의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민·군이 공동사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집행제한 등 갖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내년 3월까지 갈등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R1부지를 국방사업시설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다. 시는 R1부지를 통해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을 계획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 주차난 등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서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