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윤미향 의원 핵심 의혹 대부분 기소조차 못 했다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쓰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윤미향(더민주·비례) 국회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그간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 단체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간 7580만 원을 지급한 배임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