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 과다 대출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시흥지역 단위농협인 북시흥농협 1곳에서 58억 원을 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과 투기세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LH 사태에서 투기자들이 지역농협을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진행하며, 대출 심사 규제도 복잡한 편이다. 토지담보대출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한다.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 은행보다 덜 까다로운 이유도 크다. 상호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40~70%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LTV를 최대 60%로 높여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했지만,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협 측은 북시흥농협의 이번 대출에 절차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제 지역민이나 농부가 아님에도 지역 농‧축협 등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9건)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18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