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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과다대출, 직원 실적싸움 때문?

투기자들 규모 작은 몰린 제2금융권, 투기 공조 비난 여론
금감원, 단위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실태 파악 나서
금융전문가 “단편적 직원에 책임묻기 보다는 제도 손질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 과다 대출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시흥지역 단위농협인 북시흥농협 1곳에서 58억 원을 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과 투기세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LH 사태에서 투기자들이 지역농협을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진행하며, 대출 심사 규제도 복잡한 편이다. 토지담보대출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한다.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 은행보다 덜 까다로운 이유도 크다. 상호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40~70%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LTV를 최대 60%로 높여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했지만,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협 측은 북시흥농협의 이번 대출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농지담보대출’은 실수요자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지 대출을 내주라는 지방 농축협의 근본 취지를 크게 해쳤다. 서류 조작 등 온갖 편법을 자행하려 지역 단위농협을 일부러 찾은 이들의 ‘꼼수’에 장단을 맞춰준 북시흥농협은 비난을 피할 길은 없다.

 

일각에서는 뾰족한 수익원이 없는 제2금융권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내어줬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대출업무 종사자 A 씨는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대출업무를 위탁한다. 은행 직원은 대출 심사 정도만 한다”며 “그러나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창구 직원이 대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실적도 연관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예를 들어 한 달 채워야 할 대출 실적 금액이 5억 원이라면 50억 원을 한꺼번에 대출했을 경우 1년은 여유롭게 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시흥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 실적은 지난 2017년 12월 5118억 원에서 지난해 6월 644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는 2017년 192조6000억 원, 2018년 210조6000억 원, 2019년 226조8000억 원, 2020년 257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제2금융권과의 연관관계 파악에 나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2금융권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무환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대출 심사 기준과 내규에 따라 대출을 내어준 경우라면 실적을 위한 무리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편적인 책임 묻기 식 해결보다는 금융권 대출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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