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의무적으로 비공개하게 된다. 또 빵집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11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및 개인식별정보 공개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화대책과 관련해 방역방국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대책이 적용되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방대본의 권고 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된다. 방대본 권고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한다는 내
지자체마다 다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제한적 정보 공개 지침에 시민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시군만 해도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부천시와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주하는 지역명만 공개한다. 다만 이용했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명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상호명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은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름이 밝혀진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의 법정 거주지 명과 아파트명은 물론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면 무조건 해당 가게나 건물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n차 감염’의 주요 원인인 ‘깜깜이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방대본은 확진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국적 및 직장명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방문한 공간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