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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개인정보 비공개'·'수기명부 이름 작성 제외'...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11일 정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확진자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의무화
수기명부에 이름 작성도 제외해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위해 전자출입명부 확대 적용 방침
윤 위원장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할 것"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의무적으로 비공개하게 된다. 또 빵집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기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11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및 개인식별정보 공개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화대책과 관련해 방역방국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대책이 적용되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방대본의 권고 지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된다.

 

방대본 권고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다중이용시설 방문자가 작성하는 수기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적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커피숍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 구매를 하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 적용도 고려 중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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