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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등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2일부터 교구 소속 232개 본당의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례 사제와 미사 전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과 송출을 담당하는 인력에 한해서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9일 “교구 대책위원회는 2주간 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교구 내 본당 및 기관의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