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및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으며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변경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혹은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만약 죄질이 나쁜 요소가 있어 형량 가중 대상이라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