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수원비행장 지역 주민 피해 보상 나선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측정 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로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운항 상황 기록이 이뤄진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