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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 A씨 집에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여동생과 5시간 뒤쯤 귀가한 B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큰딸인 C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피해자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찰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피의자의 이름 등을 놓쳐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현재 당시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42초간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납치와 감금, 살인, 강도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접수 요원이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드 제로가 발령되자 지령 요원은 접수 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을 광명경찰서에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심지어
 
								
				10살배기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목숨을 잃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카 C(10)양 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먼저 호송차에 탄 C양 이모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카 C양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죄명
 
								
				파주경찰서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 A(5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5분쯤 파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부인 B(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도 집에 함께 있었다.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사용한 흉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무속신앙에 심취해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모친의 30년 지기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 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을 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친정엄마가 자신의 딸을 ‘촉탁살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변사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43·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B씨(65·여)가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딸이 손녀들을 살해했다. 딸의 요청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도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치료 중이지만,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세 모녀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씨와 그의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또 그의 곁에는 B씨도 함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A씨의 남편인 C씨(41)에 의해 발견됐고, C씨는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C씨는 A씨와 별거 중이며 짐을 가지러 집을 찾았다가 이같은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