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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잠시후 첫 재판 '생중계'···'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 고조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사전 전자추첨으로 가려진 방청권 당첨자는 공판 당일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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