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일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방문, 위기가정에 대한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일 업무를 개시한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학대예방경찰관(APO)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전문기관 상담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1280건의 사례를 관리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협업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약도 돋보인다. 일례로 올해 초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던 지적 장애인의 피해 사례를 APO와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서로 신속하게 공유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지를 찾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습니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는 공판 기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각각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해졌다. 장 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며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시인했다. 또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아버지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생후 16개월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정황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TV조선이 보도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양모인 A씨는 정인 양이 탄 유모차를 거칠게 대한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자 정인 양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던지듯 밀어냈다. 그렇게 던져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 쿵하고 부딪혔다. 정인 양은 편히 누워 있지 않고 불안한 듯 유모차 앞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내릴 때가 되자 A씨는 또 유모차를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해 정인 양은 뒤로 몸이 기울면서 두 다리가 하늘로 붕 뜨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B씨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정인 양은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양모인 A씨는 자신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인 양에게는 해주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살기 위해 꽉 잡은 두 손에 마음이 아프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개를 태워도 그렇게 안 한다”,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