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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사건' 터지나···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숨져 친모 입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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