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정황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TV조선이 보도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양모인 A씨는 정인 양이 탄 유모차를 거칠게 대한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자 정인 양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던지듯 밀어냈다.
그렇게 던져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 쿵하고 부딪혔다. 정인 양은 편히 누워 있지 않고 불안한 듯 유모차 앞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내릴 때가 되자 A씨는 또 유모차를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해 정인 양은 뒤로 몸이 기울면서 두 다리가 하늘로 붕 뜨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B씨가 다니던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정인 양은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양모인 A씨는 자신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인 양에게는 해주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살기 위해 꽉 잡은 두 손에 마음이 아프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개를 태워도 그렇게 안 한다”, “정인이에게는 1분 1초가 지옥이었을 것 같다”며 분노했다.
한편, 13일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B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전날 진행된 이날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 경쟁률은 15.9대1이었다.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