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와 후보와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각각 선출된 추미애(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쉽게 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와 5월 임시국회 사이에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오늘과 내일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의 내용을 합의하되 (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시한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특히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6·3 지방선거 때 같이 진행하려면 이달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유 수석부대표는 “4월 30일(이달 말)까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만 보궐선거가 시행된다”며 “28일로 임시회를 정리하고 29∼30일 양일 간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6일 임시회를 시작하는 건 경우에 따라선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5월 4일까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만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월 4일까지 국회의원 사퇴서를 처리하기 위해 5월 6일 시작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의원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5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정치도의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