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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으로 오는 지방선거 재선을 위해 공천을 받은 상태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범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강 시장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를 치루게 됐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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