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끝내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야산에서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 피의자는 범행 당시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데다가 B씨가 장애로 인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특정되지 않아 왔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 증거에서 피의자 DNA를 확보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9월 교제하던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때리고 흉기로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이때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는 작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DNA와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
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 32)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의 증언 외에 목격자가 있다고 MBC PD수첩이 밝혔다. PD수첩은 16일 방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편을 통해 "기성용 등이 이들(제보자 A씨, B씨)에게 성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증언 내용도 확보했지만, 이들이 법정에서 공개되기 바란다는 뜻을 존중해 이날 방송에는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는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A씨는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면서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이라면 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이) 최소 6개월간 지속됐다"며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 불을 껐다. (합숙소에서) 그 장소에서만 매번 일어났다"고 피해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기도 했다. 21년이 지나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영 이다영 사건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많은 용기를 얻었다. 저희도 가해자였지만 저희도 피해를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 용기를 한번 내보고 싶었다"고 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 축구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축구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변호사 측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이고, B씨는 짧은 기간이지만 프로까지 경험한 선수로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 외래교수이다. C씨와 D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C씨와 D씨는 (A선수와 B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변호사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A선수 소속 구단은 "사안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충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뒤늦게 제공해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박재욱 쏘카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10일 박 대표는 공식 SNS에 "지난 6일 발생한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썼다. 박 대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메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치와 함께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충남의 한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용의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안성시 체육회 소속 직원이 5일 안성종합운동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주차된 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시신 수습 결과, 숨진 이는 안성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겸 안성시의 한 헬스장 관장을 맡고 있는 A(56)씨였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여성회원인 B(21)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한 달에 한 번 몸의 변화를 확인하자’며 B씨를 헬스장 아래 에어로빅실로 데려가 그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뒤 속옷만 걸친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후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까지 했고, 이 같은 성추행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세 차례나 반복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B씨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원곡면의 한 카페로 데려간 뒤 ‘이 근처에 모텔이 많은데, 모텔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으며, 지난달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신 대표는 22일 자정쯤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3년 6개월 징역 선고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녹색당에서 떠도는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장 내 궁지에 몰린 동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이 준강간은 저질렀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치상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가해자가 죄를 뉘우쳐 감형했다는 재판부의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본인의 어린 딸에게까지 탄원서를 쓰게 했다. 50대 아버지가 ‘준강간’, ‘치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초등학생 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이다"며 "이런 사람이 고작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아동청소년기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A씨에게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 측은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