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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된 신도 '성 착취'···안산 목사 아내·동생도 구속

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호인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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