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빠서', '애들 때문에'…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제 첫날 살펴보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됐지만, 첫날인 이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수원시 영통구 황곡초등학교삼거리 앞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 흰색 차량이 멈춰 서더니 운전자는 인근 상가 안으로 황급히 뛰어갔고, 5분이 넘도록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정차 위치에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는 빨간실선과 함께 소화전이 있었다. 이곳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차는 물론 잠시라도 차를 세워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등교시각인 8시30분, 같은 장소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했다. 바로 앞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에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이라 적혔으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동일한 위치에 주차했다. 운전자들은 보통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삼거리 횡단보도 모퉁이에는 주로 파리바게트와 세탁소 등 매장납품 차량이 정차했다. 운전자 A씨는 “비도 오는데 어디다 차를 세워두나”라며 “바빠서 다른 곳으로 빨리 가야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모르고 있었다. 어린이 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올해 6월 29일부터
- 김민기 수습기자
- 2020-08-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