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9일 언론보도 성명 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체육회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면서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생활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역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해 대한체육회 패싱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 1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 예산이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문 별로는 체육 분문이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 6751억원으로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가됐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원(1.7%) 증액된 2조 4090억원이며 콘텐츠 부문은 1조 2995억원(1.5% 증가), 관광 부문은 1조 3479억원(2.4% 증가)이 책정됐다. 내년도 문체부 체육 부문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자체를 통해 시·도체육회로 집행하도록 이관한 점이다. 대한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김학규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서울 관악구체육회장), 명경식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여수시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이 국회에서 지방체육회 예산확보 및 증액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이용 국회의원(국민의 힘),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해 지방체육회 현안 예산을 설명하고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은 지방체육회의 부족한 행정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42억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36억 원)’ 등 두 건이다. 이용·임오경 의원은 “지방체육회 안정화 및 열악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문화재단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강 의원은 재단 측에서 제출한 예산 집행 자료를 토대로 재단이 2020년 예산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성 용도와 다르게 지출한 이유를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2020년 ‘담당자 업무협의’를 회의운영비로 지출하고 ‘월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쓰는 등 편성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이에 이종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는 “회의운영비를 지출하는 내역 안에 업무협의라는 내용은 없지만,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지출하고 있다”며 “정책실 월간 회의를 사업으로 보고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월간 회의는 그 사업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행사운영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제출한 예산 편성에 업무추진비가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돼 있음을 근거로 들며 해당 건은 회의운영비가 아닌 업무추
수원시체육회가 2022년도 예산을 251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수원시체육회는 16일 오후 5시 수원시 장안구 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 이사 59명 중 박광국 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이사 45명과 감사 1명 등 총 46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원시체육회 2022년도 예산(안)과 정관 개정(안), 사무국 규정 제정(안), 수원시 종목단체 등급 심의(안), 수원시서핑협회 인정단체 승인(안), 신임 임원 인준(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사들은 올해 시체육회 예산을 251억 4,000여만원으로 확정하고 정관 개정(안)과 사무국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등급심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종목단체 사업추진의 제한 등을 고려해 검도 등 51개 정회원단체, 라켓볼 등 6개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인 e-스포츠협회의 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김기배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박광국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제한적인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임원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수원시체육회 설립 후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