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강 의원은 재단 측에서 제출한 예산 집행 자료를 토대로 재단이 2020년 예산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성 용도와 다르게 지출한 이유를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2020년 ‘담당자 업무협의’를 회의운영비로 지출하고 ‘월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쓰는 등 편성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이에 이종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는 “회의운영비를 지출하는 내역 안에 업무협의라는 내용은 없지만,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지출하고 있다”며 “정책실 월간 회의를 사업으로 보고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월간 회의는 그 사업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행사운영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제출한 예산 편성에 업무추진비가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돼 있음을 근거로 들며 해당 건은 회의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지출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행사운영비에 ‘기관 연찬회, 워크숍 경비로 집행 불가’라 돼 있다며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서류 심사위원 7명의 음료 및 다과 1회에 30만 원, 심사위원 3명의 다과비 1회에 2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말하며 이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를 따져 묻기도 했다.
‘재단 자체 전산실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소모품비 20만 3000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지출결의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오리집’으로 기재돼 있다. 강 의원은 소모품비로 식사를 했다며 용도외 사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률 자문료로 사용된 55만 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2017년쯤 당시 재단 대표이사가 충남 아산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를 위해 고용된 운전기사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단이 법률 자문으로 55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며 “뭐가 자랑스러워 55만원을 주고 자문까지 받는지, 다 환급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 첨부한 변호사 자문에는 ‘조기 출근이 시간 근로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귀 재단이 파견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시점과 무관하게 이 시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 재단이 당연히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