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자녀는 신청대상 오류?”…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첫날 ‘혼선’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 15일 기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약 834억 원의 총 예산을 들여 경기도 지역화폐로 충전·지급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1단계 학교 신청이 마무리됐으며, 이날부터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이 시작됐다. 도내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2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고, 교육회복지원금은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