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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제도 공백 보완해 치유관광 환경 만들 것”···‘치유관광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유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신설···안전·신뢰 기반 강화
“국민 신체·정신 건강 회복 목적···안전·공공성 중요”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이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가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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